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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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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4-18
조회수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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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 생계자금이 부족해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 사업자금으로 지원될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계곤란 해소에 도움을 줄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지난 한해 동안 7가구에 대해 총 1억 9,4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연리 3%에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고 본인의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는 담보제공 가능 물건이 서울시에 있는 연대 보증인 1인을 선정하여야한다.


◑ 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라도 이후 사업을 미착수하였거나 타용도로 전용, 또는 폐업, 타시도 전출, 수혜자 사망, 무단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시는 회수조치한다.
 
◑ 신청자는 오는 20일부터 5월 19까지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원은 금년 6월 30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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