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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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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4-08
조회수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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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는 이달 30일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말한다.


◑ 타인명의 자동차는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자동차로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해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다.


◑ 또,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 구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단속기간 중에 자동차정비팀 직원으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여 동별 순찰제로 책임 단속하고 대포차의 경우 PDA 활용 및 세무2과와 협조하여 자동차세 장기 체납 등을 확인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또한 자동차등록 창구에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구 관계자는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무등록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에는 구청 교통행정과(☏450-1480)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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