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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몰래 태우다가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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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1-17
조회수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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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공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구관계자는 『예전 일부 변두리 주택가에서 있었던 쓰레기 불법소각이 이제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해지는 실정이다.  대낮에 건축자재, 폐비닐 등을 태워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는가 하면 밤 늦은 시간 옥상에서 몰래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며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구는 3월말까지를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및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택가 공터, 하천변, 각종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 특히 이번 단속에서 악취발생물질을 무단으로 소각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생활폐기물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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