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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세금 환불 서비스, 안방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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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11-30
조회수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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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다음달 24일까지 주민들이 더 낸 세금에 대해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돌려주는 세금환불서비스를 실시한다.


◑ 구는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납부하거나 국세경정 등으로 부과 취소되어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 “더 낸 세금 찾아가 돌려주기”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친절하고 신뢰받는 구를 만들고자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


◑ 이와관련, 구는 11월 23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98일간을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일차적으로 2004년도 미환부금 1,170건(77.7%)에 대해 다음달 24일까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과오납 환불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이차적으로 2003년 이전 발생분 1,100건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 동안 세무 1과와 세무 2과 총 42명의 직원이 8개팀을 구성하여 1인 20건이상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이와 병행하여 과오납 미환부자에 대해 엽서 형식의 수령안내문을 2005년 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발송할 예정이다.


◑ 광진구의 지난 5년(2000~2004년 11월)까지의 지방세 과오납 액수는 모두 21,473건에 66억2,324만원이며 98.9%에 해당하는 65억 4,996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환부가 이루어졌고 미환부 금액은 7,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처럼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과세기준일 이후 국세경정이나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자료가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주민들이 세금을 금융기관에 낸 다음 전산처리 과정을 거쳐 해당 구·군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기까지 보통 7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줄 알고 구에서 납부고지서를 다시 내보내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 미환부 사유로는 환부청구권자가 청구금액이 소액이라 수령을 기피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청구평균금액이 15,240원으로 소액인데다 주민세 또는 일부 환부금으로 10,000원이하 소액이 835건으로 미환부건수의 8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주소지 무단이전, 폐업,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주소추적이 불가능하여 환부통지를 할 수 없는 것 등도 주요 사유이다.


◑ 한편, 구는 지난 5월 17일 “2003년 서울시 체납시세징수실적 평가결과”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세무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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