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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 토지이동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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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11-01
조회수
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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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을 받는다.


◑ 관내 토지 중 각종 인·허가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거 실제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이나 합병 등의 토지이동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 등록내용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송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말까지 관내 총36,368필지 중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자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서류검토를 거쳐 425필지(지목변경 183필지, 토지합병 242필지)의 정리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 정리 대상지 425필지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이동신청을 받으며 접수분에 대해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직권 정리할 방침이다.


◑ 구관계자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로 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꾀함은 물론 공부와 현황의 일치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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