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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11. 8. - 광진구, 1억 9천만 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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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11-08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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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환급금 간편하게 조회하고, 바로 찾아가세요!

 

광진구, 19천만 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 광진구,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운영

- 카카오톡 간편서비스로 환급금 조회·신청·기부까지 가능

- 소멸시효 5년 안에 청구해야, 환급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11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에서는 환급대상자 발생 시 수시로 안내문 발송,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5,554, 19천만 원의 미환급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구는 11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하고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통지서 발송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환급통지서 제작 발송 상속인 조회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환급 대상 구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채널명: 광진구지방세환급) 서울시 ETAX 위택스 스마트폰 앱 STAX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자 수신 전용 번호(455-8100) 팩스(411-1729) 전화(450-7435)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는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라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으니,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환급이나 기부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을 악용해 전자금융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현금입출금기(ATM)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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