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2022. 2. 14. - 김선갑 구청장, 김부겸 총리에게 전달한 건의 사항 통했다…과태료‧행정처분 완화 반영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75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771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첨부파일

김선갑 구청장, 김부겸 총리에게 전달한 건의 사항 통했다과태료행정처분 완화 반영

- 지난달 6, 혜민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안 개선 요청

- 의견 반영되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완화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방역체계 관련 건의 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최일선에 있는 광진구 방역체계 책임자로서, 방역체계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날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에 대해 관리자와 운영자의 부담감이 높다며, 업주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의견이 반영되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과수준을 최소 50만 원, 최대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은 출입자 명단 작성예방접종증명 등 확인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운영중단 10에서 경고1단계 하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과태료와 10운영중단처분 대신 ‘5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내린다.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과태료와 운영중단 20이 아닌 ‘100만 원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이 적용된다.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행정처분의 경우, 운영중단 ‘3개월에서 ‘20로 대폭 완화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게 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업소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위반되는 경우도 생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라며 격려차 방문한 김부겸 총리께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고,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준 김부겸 총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