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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3. 8. - 광진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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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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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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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 202110~12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 33일 온라인 접수 시작, 310일부터 구청 현장 접수 병행

- 최소 50만 원~최대 1억 원 지급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이달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선정 기준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및 보정률이며,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01일부터 1231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온라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 전담추진반을 구성하고, 310일부터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광진가족쉼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구청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구는 20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5,155개 업체에 약 19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광진구청 현장 접수처(02-450-1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손실보상금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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