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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2. 25. - 광진구, 1인 가구 현관 지키는 방범도어서비스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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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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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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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줘 홈즈!’ 광진구, 1인 가구 현관 지키는 방범도어서비스 운영 확대

- 도어카메라, 침입감지센서, SOS 비상벨 등 방범기기 무료 설치

- 광진경찰서와 협약 통해 위험 감지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 지원

- 남녀 1인 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 여성 가구 등 신청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선갑)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방범도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1인 가구 방범도어서비스는 대상자에게 무료로 가정용 방범기기를 제공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과 보안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범기기는 현관 무선 도어카메라(cctv), 침입감지센서, SOS비상벨, 모바일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공사 없이 무료로 설치된다.

 

주요 기능은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 및 알림 양방향 대화 가능 24시간 출동 서비스 현관문 출입 내역 확인 등이며, 화재 1억 원, 도난 1천만 원, 파손 500만 원, 택배 도난 50만 원 등 보상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구는 월 이용료 9900원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이후 계약 해지 시 별도 위약금을 없애는 등 타구와 차이를 두었다.

 

사업 대상자는 남녀 1인 가구 뿐 아니라, 법정 한부모 가구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자매, 모녀, 조손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다.

 

특히 올해는 서비스 제공 대상을 지난해 대비 150가구를 확대해 총 1000가구에 방범도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광진경찰서 및 SK쉴더스(ADT캡스)와 방범도어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방범도어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 침입 경보 발생 시 긴급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이메일(dmswn6154@gwangjin.go.kr) 또는 유선(02-450-7307)으로 접수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와 신청서가 필요한데, 법정 한부모 가구는 임대차 계약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안전과(02-450-73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가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늘어가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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