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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2. 23. - 광진구, 1인 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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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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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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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인 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 지원

- 지역 내 철물점과 연계해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안전고리 설치 등 수리비용 지원

- 취약계층 대상 17만 원 한도, 2회 신청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부터 지역 내 철물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주택 잔고장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노후된 주택은 잔고장이 잦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만, 철물점이나 설비 업체에 의뢰할 경우 부속품 가격보다 출장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1 가구에는 부담이 된다.

 

구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철물점과 연계해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안전 고리 설치, 주택 부분 보수 등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수리하기 어려운 주택의 잔고장 수리비용을 대신 지급해 준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 등 저소득 계층의 1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없는 1인 가구여야 하며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수리비용은 17만 원 한도이며, 2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한해 출장 접수도 가능하다.

 

연계된 철물점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영수증, 수령증 등 증빙자료를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수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인 철물점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내실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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