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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2. 18. - 광진구,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 공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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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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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02-18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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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 공개 서비스 실시

- 공사장 일시도로점용 허가 여부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 가능

-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도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공사장의 일시도로점용 허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일시도로점용 허가는 공사용 장비 사용, 공사용 자재 적치 등 공사 중 불가피하게 도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조건을 정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사장의 도로점용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거나 일시도로점용으로 불편이 발생하면 구민이 직접 구청으로 연락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만 허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일시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허가를 받은 점용지의 위치, 점용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구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도로점용허가 현황은 광진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민원인 편의 향상과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담당자와 상담을 마친 후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기존 방문 신청 절차도 함께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로경관과(02-450-78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 공개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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