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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2. 11. -광진구, 2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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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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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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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특별징수의무자, 2021년 귀속 특별징수명세서 228일까지 제출

- 위택스 및 이택스 온라인 제출 또는 구청 세무2과 방문 제출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 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이다.

 

제출된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기 납부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과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지자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방법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해 저장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참고하거나 광진구청 세무2(02-450-149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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