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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2. 9. - 광진구, 연 1.5% 저금리로 최대 1억까지…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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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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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5% 저금리로 최대 1억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지원 실시

- 210일부터 접수 시작

- 1.5%,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상반기 15억 우선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15억 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이미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은 업체당 3천만 원 이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연 1.5%의 저금리를 올해도 연장 적용하며, 1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은 210일부터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융자한도와 담보 등 사전심사를 거친 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진구 지역경제과(450-7059)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별도로 올해 총 418억 원 규모의 광진형 1년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인 604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조성하여 518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광진형 융자지원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이 외에도 공공배달앱 광진땡겨요’, 광진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컨설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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