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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1. 4. - 광진구, 영아수당 월 30만원, 올해부터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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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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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2-01-05
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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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영아수당 월 30만원, 올해부터 첫 시행

- 20221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최대 24개월간 지급(0~23개월)

- 15일부터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211일 이후 출생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보호자이다. 어린이집 및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아동의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

 

이번 영아수당은 기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에게 월 20만원, 1세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했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되었다.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에는 월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202211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올해부터 첫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만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구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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