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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 9. 29. - 광진구, 금연거리 추가 지정... '흡연과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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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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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1-09-30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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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금연거리 추가 지정흡연과도 거리두기

- 학교 주변 통학로 및 민원다발지역 3개소 추가 지정21개소 운영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 분위기 정착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학교 주변 통학로 및 민원다발지역 3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 지난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국민건강증진법 제9(금연을 위한 조치)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신규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주변 통학로 및 흡연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구의중학교 인근 통학로 155m 자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160m 강변역 2번 출구로부터 35m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금연거리로 지정고시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시기는 111일부터로, 구는 고시일인 927일부터 10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구는 해당 구역에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 지도점검 인력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광진구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 21개소의 금연거리를 지정운영해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 기존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지역 내 초고교 주변 통학로 13곳과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4번출구 건대입구역 청춘뜨락 구의공원 건대 주변 보행로의 5곳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양진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385m 광양중학교 인근 통학로 215m 자양중학교 인근 통학로 210m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금연구역의 확대로 흡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금연 분위기를 정착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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