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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7. 9 - 광진구, 학원·음식점·노래방 등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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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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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학원·음식점·노래방 등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화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학원 및 교습소 진단검사 대상은 관내 강사, 직원, 운전 등 종사자 전원이며, 78일부터 821일까지 45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검사는 광진구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

 

노래방(일반, 코인) PC방 진단검사 대상은 영업주, 근로관계 불문하고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이며, 78일부터 728일까지 21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장소는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중곡·자양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다.

 

음식점·카페 진단검사 대상은 식품위생법37조에 의거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의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이다.

 

검사기간은 20~30대 젊은 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눠 78일부터 82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1단계는 78일부터 721일까지 주점을 대상으로, 2단계는 715일부터 28일까지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단계는 729일부터 811일까지 식당을 대상으로, 4단계는 812일부터 821일까지 그 외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 검사를 하되, 반드시 82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장소는 광진구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며,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선제검사 대상자 중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틀연속 확진자가 1천명이 넘는 등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다라며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하고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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