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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6. 1 - 광진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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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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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1-05-31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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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시행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대상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30일 이내 의무 신고


광진구(구청장 김선갑)6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6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건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위임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일자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내용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청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여부도 포함된다.

 

더불어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를 허위로 계약하거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새로운 제도에 구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25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조기 정착되어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부동산정보과(450-7750)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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