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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3. 12 - 광진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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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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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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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첫 시행

-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대상 월 10만원 지원

- 구비서류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또는 중증 남성 장애인으로,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최대 83개월간 지급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가정 보육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450-7563)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유산·사산 시 지원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돌봄 서비스와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양육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구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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