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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3. 7 - 광진구, 연이은 소규모 집단감염에 5인 이상 모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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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1-03-07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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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연이은 소규모 집단감염에 5인 이상 모임 강력 대응

- 구의동 지인모임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8명에게 과태료 처분

- 진술 불일치 등 역학조사 미 협조로 광진경찰서에 수사의뢰

- 자양동 지인모임도 역학조사 완료 후 과태료 부과 예정

- 동별 유사시설 및 틈새 사각지대 전수 조사 및 5인 이상 모임 행정명령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연이어 지인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구는 지난 2월 구의동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인모임을 한 A씨 등 총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역학조사 시, 확진자 간 진술 불일치, 진술 거부 등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 사실 누락 등이 의심되어 광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자양동에서도 지인모임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 완료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 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 적발 시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구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능단체 등을 통해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집에 한 사람은 수시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을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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