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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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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친정엄마 산후조리가 안부러워요”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15
조회수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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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 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시 전 본인 부담금(46,000원·2008년 신설)을 사전납부해야 한다. 그 대상은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로 4인 가정 기준 월소득 204만원이하로 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이 된다. 단, 배기량 2,500cc이상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가구는 제외한다.(단, 장애인용 및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산모나 가족이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급여명세서, 의사진단서 및 산모수첩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신청하면 된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2주(12일)를 원칙으로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산모는 4주(24일)동안 ▷ 산모의 영양관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서비스를 80시간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전문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게 된다.  도우미는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6:00) 근무가 원칙이나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은 1일 8시간·2주 12일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과.(담당 박정선 ☏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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