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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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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04
조회수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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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련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서울시 광진구는 금년도(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월 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30,000필지로서 우리구 전체 토지(34,424필지)의 88%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공유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사유지중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제외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 향후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2월 2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에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3일에서 3월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1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5.21까지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자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활용범위는


   -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훼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




위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및 7월30일까지 처리결과 통지를 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450-7766, 담당:박희선)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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