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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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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서 등기까지 ONE-STOP』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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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및 등기를 one-stop 처리한다.


◑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할 경우, 구청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후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건축물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 때문에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후 등기소에 등기를 미정리하는 사례가 나오고, 말소등기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등 경제적인 비용부담도 있었다. 


◑ 이에 구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등기업무대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구청서 등기업무까지 처리해주는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  이는 건축물 소유자가 구청에 그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  등기촉탁여부를 표시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구는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 구관계자는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편의 제공과 함께 민원인의 등기업무대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 기대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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