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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사용검사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진정화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1339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 발코니확장 등)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허가를 득한 세대에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시설(방화판·화재감지기·갑종방화문·안내표지판 확보 등)완비후 사용검사를 신청, 절차를 거친후 사용하시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행위허가를 득한 세대

□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방화문(방화판, 방화유리) 설치 시 시험성적서, 공사 후 사진,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도면)

□ 문의처 : 광진구청 주택과 주택사업팀(☎450-7652,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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