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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설 연휴 꿈나무카드 사용불가 및 선결제 방식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이명수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1276
첨부파일
<설 연휴 꿈나무카드 사용불가 안내>

설연휴 기간인 02.15(木)~02.18(日)
우리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로 꿈나무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선결제 제도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선결제 가능 가맹점
- 관내 편의점 및 77개 가맹점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주민센터 문의)
2.선결제 가능기간
- 2018.02.09(金)~2018.02.14(水)
-오전6시 ~ 오후10시
3.선결제 가능 금액
- 최대 5만원(선결제 당일의 식사금액 포함)
4.기타사항
- 연휴기간 식사시 꿈나무카드 제시 후 식사
- 선결제 가능기간 이후 결제 절대 불가
- 실제 사용할 금액 감안하여 선결제
- 여러번 선결제시 월한도 부족으로 월말 식사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
5.문의사항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64)
-우리은행 콜센터(☎02-15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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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사용안내>
설 연휴기간인 [02.15.(목) ~ 02.18.(일)]에 꿈나무카드 사용이 필요한 아동은 선결제기간인[02.09.(금)~2.14(수)]에 꿈나무카드 가맹업소(편의점 포함)를 찾아가 미리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선결제시 꿈나무카드번호, 선결제금액 등을 관리대장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연휴기간에 선결제해 둔 가맹업소를 방문해서 결제해 둔 금액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휴기간 동안 쓰실 수 있는 선결제 최대금액은 5만원입니다. 다만 결제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월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적정 금액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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