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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8-01-15
조회수
1971
2018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 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2018.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1) 전용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씨티, 우체국, 농협, 수협 계좌 이체
2)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한 납부
- 접속 후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카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3)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편의점 납부
- 현금카드는 모든 은행 가능(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가능
※ IC카드 단말기 교체 영업점 현금·신용카드 모두 납부 불가
4)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을 이용한 납부 : STAX앱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앱카드, 위비뱅크페이, 페이코
5) ARS(☎ 1599-3900)을 이용한 납부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6) 기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의한 직접 납부 가능
■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 (☎ 450-7476, 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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