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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01
조회수
2233
2017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 납부기간 : 2017. 12. 16. ∼ 12. 31.
■ 납세의무자 : 2017.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방법
1) CD/ATM 기기 납부 - 고지서없이 현금카드·신용카드 조회 후 납부
2) 전용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른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은행 계좌 이체
3)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etax.seoul.go.kr)
-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
4)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 납부
(설치문의 : www.kakao.com/kakaopay ☏1661-5702
납부문의 : etax.seoul.go.kr ☏ 3151-3900)
■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450 -7442 ∼ 4 자동차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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