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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꿈나래통장 모집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박이슬
등록일
2017-03-31
조회수
1759
첨부파일
2017년 「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꿈나래통장이란 ?
☞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2금액(비수급자) 또는 동일한 금액(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15가구

□ 신청기간 : 2017. 3. 31.(금) ~ 4. 25.(화) <18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①, ②, ③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7.3.31.) 기준 만18세 이상 (1999.3.31. 이전 출생) 서울시 거주자로서,
②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매월 정기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가구 자산·소득 일정조건 충족하는 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③ 공고일(‘17.3.31.) 기준 만14세(’03.3.31. 이후 출생 아동) 이하 자녀 양육 가구

□ 제출서류 : 광진구청(www.gwangjin.go.kr)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 기본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 증명사진 1매 필요 ※ 아동사진 아님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 발급
※ 등본상 배우자관계 또는 3자녀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18세 이상 동일 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⑥ 비수급자 : 신청 접수시 반드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접수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개인회생 중인 자 : 파산결정문(법원),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 개인회생인 경우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관련 서류 징구

□ 유의사항
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 판단
※ 필요시, 임대체계약서, 자동차 보험중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②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
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불가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12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한 자는 신청 가능)
- ‘희망플러스 ·꿈나래·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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