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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6-04-04
조회수
2464
첨부파일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6. 5. 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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