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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6-03-15
조회수
3344
첨부파일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안)
◦ 장 소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홈페이지 : 광진구 부동산포털사이트 http://land.gwangjin.go.kr/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

□ 의견제출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 출 자 :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광진구청(세무1과) 및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소유자인 경우에만 인터넷 의견제출 가능)
※ 의견제출 : 일사편리 https://kras.go.kr:444/tcmngcpm/cafAffairsList.do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회신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16.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소재지 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동주민센터

□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동주민센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동부지점)
◦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 서면 제출 :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 및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함
- 인터넷 제출분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4.26~4.28)
- 서면 제출분 : 개별회신(4.2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4.26~4.28)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1644-2828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FAX 02) 22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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