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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6-02-11
조회수
3454
첨부파일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 취득세(기본세율 2.8%)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의 부담은 없으니, 기한내 구청을 방문하여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취득세가 0.8%만 과세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한, 법에 의해 당연 취득한 것이
됩니다.

또한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6월 1일자 상속 부동산의 소유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가 해당년도 7월,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 취득세 신고서 1부.
②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1부(협의 상속하는 경우에 한함)
④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⑤ 1가구 1주택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문의 : 세무1과 재산세팀 ☏ 450-7382~7386, 450-739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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