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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변경에 따른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6-01-15
조회수
3879
첨부파일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
(지방세법 제84조의4)

▶ 당초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변경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근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주민세 종업원분 개정사항 안내문)'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1. 홍보안내문 1부.
2. 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 1부. 끝.

▶문의 사항은 ☎ 02-450-7452~7454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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