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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5-12-16
조회수
4771
첨부파일
□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세무사

□ 시행 운영일 : 2016. 1. 1. ~ 2017. 12. 31

□ 운영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洞)을 연결

□ 이용방법
- 세무상담 : 국세·지방세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
☞ 비대면 상담 :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 면 상 담 :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담당 마을세무사가
상담자를 방문하여 2차 상담 진행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우리구 마을세무사 운영 동주민센터 : 중곡1.3.4동, 구의1.2동, 자양1.2.3동, 군자동 등 9개동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제도 소개 홈페이지 주소
(http://finance.seoul.go.kr/village_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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