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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5-11-10
조회수
3249
* 지방세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환급신청에 의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 지방세환급금 신청 방법
■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여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스마트폰 전용 앱(App)을 통해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앱(App)설치 후 신청
■ 우리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대리인수령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납세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납세자 인감증명서
►지방세환급금청구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기 전에
세무1,2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세무1,2과 전화 및 팩스로 신청
►재산세⋅부동산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375, fax.447-7950
►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435, fax.3425-1736

* 돌려받을 세금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에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여 신청
►구청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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