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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5-10-20
조회수
7787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입니다.

1. 지원 대상 기준
- (기저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
*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월 42,212원 미만, 지역가입자- 월 18,435원 미만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 합산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예) 항암치료, 방서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2.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43천원) 지원

3. 지원 신청
가.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예외적으로 2014.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10.30.까지 신청 가능하며, 1개월분 지원
나.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및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②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③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④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다운로드 서식 제1호)
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다운로드 서식 제7호)
⑦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⑧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다. 신청 장소 및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3층 7번 여성건강상담실 (☎ 450-196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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