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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5-08-11
조회수
2982
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2015.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5년 8월 11일 ~ 8월 31일
○ 열람내용 : 232호 개별주택가격(안)
○ 제출사항 : 주택의 이용 상황이나 주택특성이 같지 않거나 인근 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소유자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인터넷 의견제출 가능)
※ 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ras.seoul.go.kr), 광진구 홈페이지,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이용 상황 및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가격의 「2015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5년 8월 11일 ~ 8월 31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민원실
○ 내 용 : 2015년도 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5년 8월 11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동부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5년 9월 23일까지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제출의견)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5년 9월 23일 ~ 9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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