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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5-04-29
조회수
5903
첨부파일
◎ 지방세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환급신청에 의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 지방세환급금 신청 방법

■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여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스마트폰 전용 앱(App)을 통해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앱(App)설치 후 신청

■ 우리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 본인 수령 - 본인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 청구서
▶ 대리인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 청구서,
납세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납세자 인감증명서
※ 지방세환급금 청구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기 전에
세무1,2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화 및 팩스로 신청
▶ 세무1과 : 재산세·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375, fax.447-7950
▶ 세무2과 : 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신청 tel.450-7435, fax.3425-1736

■ ARS 지방세 납부조회서비스 (☎1599-3900, 6번)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개인 납세자로 본인인증후 신청

돌려받을 세금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
▶ ARS 지방세 납부조회서비스 (☎1599-3900,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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