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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2014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5-04-01
조회수
5516
4월은 2014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 신고·납부기간 : 2015. 4. 1 ~ 4. 30
■ 납부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1~2.2%)
■ 납 세 지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특례 폐지 :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소득금액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 비영리 법인도 신고
■ 신고·제출 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외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 접속하기 ⇒ https://etax.seoul.go.kr
※ 인터넷접속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 납세의무자 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 하단에 신고하기 → 납부
■ 납부가능 금융기관 및 이용시간
- 계좌이체 : 모든 은행
- 카 드 사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 KB, NH, 하나, 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 이용시간 : 24시간 가능(은행 및 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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