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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4-07-28
조회수
5838
【 7월은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7월분 재산세 : 주택 1/2, 건축물, 선박 납기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분 재산세 : 주택 1/2, 토지 납기 : 9월 16일 ~ 9월 30일
□ 과 세 표 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외 건축물 70%, 토지 70%)
※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토지(공시지가x면적)

<< 납부 방법 등 안내 >>

- 시중은행, 우체국 방문납부 및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ATM기) 이용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납부(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납부)
- 인터넷납부 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 전용계좌 납부서비스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입금 납부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외환,농협,시티)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미니스톱) 에서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BCㆍ외환
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은행,신한은행 카드만 가능)로 24시간(토,일요일 포함) 납부가능
- ARS이용 납부(☎1599-3900)
-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앱 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나 (우리은행만 가능)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 전자고지(종이고지서 병행수령자 제외) 받은 납세자가 정기분 세금을 납기내에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 고지서 1장당 500원 의 세금을 공제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 서울시 etax시스템 - 나의etax 에서 신청 단, 종이고지서 받지 않음으로 신청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2팀, 법인관리팀 ☎ 02-450-7382~5, 7392~5, 7402~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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