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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4-04-30
조회수
6018
첨부파일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지방세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환급신청에 의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지방세환급금 신청 방법
■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여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스마트폰 전용 앱(App)을 통해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앱(App)설치 후 신청

■ 우리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청구서
▶ 대리인수령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납세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납세자 인감증명서
▶ 지방세환급금청구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기 전에
세무1,2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화 및 팩스로 신청
▶ 세무1과 : 재산세⋅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375, fax.447-7950
▶ 세무2과 : 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신청 tel.450-7435, fax.450-1693

돌려받을 세금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에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전용 앱(Ap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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