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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4-02-26
조회수
5977
운전자의 무심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주정차로 매년 500여명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3월 개학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집중단속시간 : 오전8시 ~ 오후8시(08:00~20:00)

○ 집중단속지역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불법주정차 과태료금액

- 승용차 : 8만원

- 승합차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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