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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련 변경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부서
주택과
작성자
고미리
등록일
2014-01-13
조회수
6023
첨부파일
2014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련 변경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제도 강화
3. 결로 방지 기준 신설
4. 실내오염물질 방출량 저감 자재 사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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