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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9-30
조회수
7922
첨부파일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2013.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 : 2013. 9. 30.
○ 기 간 : 2013. 9. 30. ~ 10. 29.
○ 열람내용 : 62호 개별주택가격 및 7호 정정 개별주택가격
○ 제출사항 : 주택의 이용 상황이나 주택특성이 같지 않거나 인근 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소유자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인터넷 이의신청 가능)
※ 열람 및 이의신청 :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광진구 홈페이지,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이용 상황 및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서 열람중이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 : 2013. 9. 30.
○ 기 간 : 2013. 9. 30.~ 10. 29.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국토교통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 내 용 : 2013년도 6.1.기준 공동주택가격
○ 제출사항 :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 수준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동부지점)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개별회신(11.2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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