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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발급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30
조회수
7543
8월 14일(수)부터 실시된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 축 되었습니다.



○개선 전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 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하여 처리하는방식
○개선 후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 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이 전국 자치단체 어 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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