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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31
조회수
7374
2013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해 보세요!

■ 납부기간 : 2013. 8. 16 ~ 9. 2

■ 납세의무자 : '13. 8. 1 현재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납부방법
1) 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 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 이용
- 국내 22개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2)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etax.seoul.go.kr)
- 카드납부(현대, 삼성, 신한, 국민, 롯데, BC 등 14개 전카드사) 및 계좌이체

3) 무인수납기 이용 세금 납부
- 카드납부(현대, 삼성, 우리BC, 롯데, 외환)
- 구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설치

4) CU(구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편의점 납부
- 현금카드(전 은행) 및 카드납부(삼성, 현대, 롯데, 우리BC, 외환카드)

5)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서비스
- 엡스토어,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우리은행) 및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

6) ARS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우리은행) 및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

7)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른 우리, 신한, 하나, 국민 ,외환, 우체국, 기업은행 계좌 이체

8) 기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의한 직접 납부 가능

■ 문의안내
- 광진구청 세무2과(☎ 450 - 7452∼6, 주민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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