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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구: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05
조회수
6250
2013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주
○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1제곱미터당 250원
예) 사업소연면적이 340.25㎡인 경우 납부세액 : 340㎡☓250원=85,000원
○신고납부 기간 :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전자 신고납부 방법 :
∙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납부
e-tax시스템에 접속 →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 → 항목 입력
→ 은행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가산세 규정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 등 추가 부담
○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2-450-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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