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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가감면 개정관련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02
조회수
4669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13.1.1 ~ ‘13.6.30)

‣ 9억이하 1주택자 : 2% → 1%
‣ 9억~12억이하 1주택자 : 4% → 2%
‣ 12억이하 다주택자 : 4% → 2%
‣ 12억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 4% → 3%


○ 취득세 감면은 ‘13.1.1일 부터 소급적용
- ‘13.1.1일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
※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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