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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02
조회수
5240
4월은 2012년귀속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세액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세요!

■ 납부기간 : 2013. 4. 1 ~ 4. 30
■ 납부세액 : 법인세 총납부세액의 10%
■ 납 세 지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인터넷납부 방법
■ 납부가능 금융기관 및 이용시간
- 은 행 : 모든 은행(신협, 상호신용금고, 산림조합 제외)
(사전준비로 공인인증서 필요)
- 카드사 : 신한(구LG), 현대, 롯데, 삼성, BC, 외환카드, KB,
하나SK,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다만 롯데는 30만원이상 결제시 필요)
- 우리은행 및 신용카드 납부는 365일 24시간 납부
- 기타 은행 납부는 365일 07:00~22:00까지

■ 인터넷납부 시스템 접속하기 ⇒ http://etax.seoul.go.kr
※ 인터넷접속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클릭 → 신고서 작성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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