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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 인터넷발급서비스 개시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김양희
등록일
2013-03-04
조회수
5590
대법원에서는 민원인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2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이트주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수수료 : 무료(방문신청시 수수료 1,000원)
★서비스 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 ~ 20:00,토요일은 08:00 ~ 14:00까지(서비스시간 점차 확대예정)
★시행일 : 2013년 3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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