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소송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29
조회수
4602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