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표준세율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5
- 조회수
- 5849
* 취득세 표준세율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로 함
=>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4%로 표준세율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탄력세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로 함
=>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4%로 표준세율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탄력세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